계약 전 체크사항
원룸 임대차 계약은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안전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원룸 계약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가등기, 가압류 등의 사 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통상 계약직전,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금 때 3회에 걸쳐 열람하도록 하십시오
2. 입주 건물의 현재가격 확인, 해당 건물의 가치가 전세액 보다는 커야하며, 만일 경매에 부쳐져 유찰될 경우 전세액 보다 적은 매매가 성사되기도 하니 반드시 현재가격을 확인후 비교해야 하며 또한 근저당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가의 70~80%를 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동사무소, 법원,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입주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전입 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동사무소, 법원,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입주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전입 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 알아야 할 점
-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가 없으면 재계약으로 인정(계약의 묵시적 갱신)되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과(임대인 보증금 반환)는 3개월 이후에 발생합니다.
전세금이 내렸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 새계약서 작성의 필요가 없으며, 예전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다. 단, 전세금이 올랐을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한 후 재계약을 맺으며, 새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되지만 기존계약서상에 인상된 분만큼 기재 및 날인후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도 무방 합니다.
2. 임차권 등기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임차권 등기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 기타 사정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로부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요건이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않아 자유롭게 주거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요청을 거절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다. 단, 효력발생 시점이 임대인에게 송달된때이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직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 전출을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원룸 구하실 때 확인할 사항
1. 원룸은 소음이 심하다 벽이 판넬로 시공된 집을 피해라
2.주인도 생각해야 된다 (간혹 기간만기시 보증금도 반환 안 하는 임대인이 있다)
3.낮에 중개인들이 어두운 집은 먼저 들어가서 불을 켜는 경우가 있다 피해라.
4.관리비에 인터넷, 수도세 포함한 적정 가격은 4만원이다. (더 비싸면 오피스텔로 해라)
5.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관리한다.
대부분 주인이 안 나오는데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계약금및 잔금을 온 라인 이체 하라
6.천정 벽지에 부분 도배 한 흔적이 보이면 결루와 물이 샌 흔적을 염두 할 것.
7.반 지층은 바닥 장판을 뒤집어 보아야 한다. ( 습기가 배어 있는 집은 피해라 )
8.1층과 2층은 방범창 확인이 필수 이고 고층은 가스배관이 창문에 있는지 확인 할 것
9.소음에 민감하면 엘리베이터 옆 호실은 피해라
10. 6차선이상 도로변의 메인 창문이 있으면 새벽에 차 소음 상당함.
11.계약서상 옵션을 잘 명시해야 나중에 책임 소재 명확함.
12.주인이 거주하는 원룸을 구해라 (관리가 잘 된다)
13.계약은 1년 월세는 후불로 하는 것이 유리 하다.
14.벼룩시장이나 직거래는 안 나가는 원룸들이 많음을 명심해라
15.냉장고 확인해라 (오래된 냉장고는 벌레 주 서식지다.)
16.애완견을 키울 땐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간의 계약 해지 된다)
17.원룸주위에 CCTV 설치된 곳을 파악해라.
18.키는 원룸주인도 보관하고 있다.(소방점검및 가스점검)
19.소화전 소화기 비치 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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