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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무역 용어 3개

by 실버레이 2010. 12. 23.

FOB (Free on board): 

여기서 board 는 선박의 갑판을 의미함. 즉 갑판에 물건을 올려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free) 란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는 측에서 물건을 선박의 갑판 위에 올려 놓는 순간까지 모는 비용 및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OB를 표시할 때는 뒤에 반드시 선적하는 항구명이 같이 따라 다녀야 합니다.

 

CRF (cost & freight):

여기서 cost = 화물 가격, freight = 운송비. 위 FOB 조건에다 추가해서, 판매자가 도착 항구까지 운송비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다음에는 도착항이 명시됩니다. 판매자의 책임 한계는 FOB와 같습니다. 운송중 물건 손실/파손에 대한 보장은 buyer측에서 보험을 넣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RF 에다 추가해서, 판매자는 도착항까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CRF와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는 반드시 도착항이 명시됩니다. 판매자의 책임한계는 FOB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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